
| 제목 | 의견개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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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선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사서 등 권익향상 조례제정을 준비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이 보완된다면 도서관 사서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향유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조의 (적용범위)는 당연히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 사서로 확대되어야 하며 제5조의 (시장의 책무)도 강한 의지를 담는 문구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사서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체계를 구축한다면 도서관의 공공성은 배가되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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