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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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의 권익을 보호해 서욱특별시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수정사항을 요청합니다.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한정시킨다면 사실상 서울도서관에만 적용되어 그 실효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확대해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서가 그 소속에 관계없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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