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용범위를 서울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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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많은 사서들이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이 조례는 사서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며, 서울도서관은 서울지역 대표 공공도서관이므로 마땅히 서울지역 모든 공공도서관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 설립,운영 도서관 사서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라면 더불어 서울공공도서관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 적용범위를 서울지역으로 확대,시행하여 서울시 대표공공도서관의 의무를 수행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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