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와 제5조에 관하여 수정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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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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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정 의견》 ■ 제4조(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 도서관법에 따르면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역의 도서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 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은 서울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은 서울도서관밖에 없으며 그 외 다수가 자치구와 교육청에 속해있습니다. 그러므로 제4조(적용범위)에 자치구와 교육청을 제외한 것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목적을 살리기 위하여서도 적용범위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5조(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하겠다.’로 표현을 바꾸어야 합니다. -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적 표현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행을 하겠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여야 한다.’, ‘하겠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장의 책무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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