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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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먼저, 좋은 취지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4조(적용범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한것을 '서울특별시 소재 모든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에 관하여, 교육감 및 지자체장과의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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