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의 권익향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 | ||
|---|---|---|---|
|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 적용범위 수정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수정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할 것을 자초하는 탁상공론입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