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보호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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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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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제4조(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가 아닌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변경해야 합니다.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하여' 라고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격차 없는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산재된 공공도서관이 일관된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권익 및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신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용대상을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서로 한정하여 대다수의 사서를 배제한다면 이미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제3조)'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진흥과 발맞추어 나가야 할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 보호' 역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전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다른 권익보호 또는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들을 보더라도 적용범위를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한정한 예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특별시인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제정되는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이며,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표본으로써 최우선적으로 참고하게 되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적용대상의 협소함은 더더욱 아쉽고도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2.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을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가 아닌 '구축하여야 한다'로 변경해야 합니다. 제4조(적용범위)의 의견과 같이 사서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은 서울시 소재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청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강제조항을 마련하여 조례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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