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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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조례가 제정되는 걸보니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의 조례는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신장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서울도서관이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존재하는 공공도서관은 위탁으로 운영되는 구립도서관등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그 산하에서 일하는 사서들 또한 수를 셀수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장의 수많은 사서선생님들은 이용자들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고충을 두루 살피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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