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질적 사서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가 되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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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해당 연구용역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던 사서입니다. 지금 처음에 들었던 조례안에 대해 듣고 인터뷰제의를 받았을때 서울에 있는 전체사서의 권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례안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적용범위가 서울시 직영도서관으로 한정될 것이라면 지자체 공공도서관 사서선생님들 인터뷰 수집은 왜 진행하였을까요? 적용범위는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 소속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서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급여등의 부분이 삭제되거나 내용이 일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 중 특히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여하며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서관들은 시립도서관, 교육청도서관,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도서관 등 매우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모든 사서가 권익보호를 받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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