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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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용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의견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안];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정사유]; 서울도서관이 도서관법 상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5조(시장의책무) 내용에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듯이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5조2항을 통해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정안];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 시장은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의 균등한 발전 및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정사유];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의견이 반영되어 사서 등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조례가 제정되어 사서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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