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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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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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합니다. 1. 제4조(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에 한정하지 말고 '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 조례안 제5조(시장의 책무)와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된 부분을 ‘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3. 서울시 사서 등의 노동인권에 대하여 상시적인 정책수립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2.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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