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관련 의견 | ||
|---|---|---|---|
|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가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제한을 두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서울도서관 외에도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 구립도서관 등 다수의 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적용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등 곳곳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사서들의 처우개선을 원하신다면 ‘노력해야한다’가 아닌 ‘해야한다’로 수정하여 책임감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에서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매우 모호합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시립과 구립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만큼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협력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의체를 구축을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야 합니다.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취지에 부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