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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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제4조(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조에서(목적)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이 조례는 궁극적으로 사서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제한을 두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에 큰 제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다수의 도서관들은 위탁업체와 교육청 소속 등 운영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제5조(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표현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적 표현으로 임의적인,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표현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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