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수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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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서관은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의 지식 불평등과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공간이며,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사서로서 이런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서들의 업무 현장을 보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서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우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살펴보니 실질적인 사서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정 의견 1] 서울시에는 지자체에서 설립한 도서관들이 여러 단체로 위탁되어 다양한 운영주체들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는 서울시에서 설립한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일부 사서의 변화로는 사서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사서 처우개선을 위해 조사한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고용 실태조사에는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사서의 열악한 업무 현장에 대한 조사 후 조사에 따른 적용 범위는 서울시에서 설립한 도서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조의 적용 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한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수정요청합니다. [수정 의견 2] 5조 시장의 책무가 ‘노력’이라는 단어로는 조례의 실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공도서관 사서의 노동자 권익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단어가 아닌 확고한 뜻을 담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표현을 사용하여 조례를 수정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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