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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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먼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서의 권익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몇 가지 조항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제 4조_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 5조 ②_시장은 사서의 직업조건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임금격차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추상적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듯이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조례안에는 없지만, 추가로 도서관 현장 사서들이 자료선정 업무를 하면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 지적 자유, 정보접근권, 읽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소재 모든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제한적인 표현을 지양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사서 등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에 진정으로 일조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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