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조례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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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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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안전보건을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제4조의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종사 사서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5조 시장의 책무는 '노력하여햐 한다'가 아니라 '해야한다'는 책무여야 하며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감정노동 등의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정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서 배치 기준을 어겼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을지, 사서 등 노동자 권익 및 신분보장제도는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8조 권익개선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규정과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10조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도 수요자의 요구, 재정지원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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