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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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lt;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적용범위 확대 성명서gt;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적용범위 확대를 촉구한다.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는 창립 이래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 현장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며 전문사서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써 해당 조례 제정 노력에 감사함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국내 공공도서관 다수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사서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다.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대부분은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이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사서 모두 ‘고용의 질’은 낮은 상황이다. 특히 공공부문 내 ‘도서관’이라는 공공행정 및 서비스 역할의 낮은 인식과 지위는 노동조건이 향상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위에 있는 선도적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를 특히 참담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위탁운영이라는 비정상적 운영 상황으로 인해 때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은 전국의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9년에 수행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는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사서 전문직 고용노동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고, 그 결과로 증명된 최저 수준의 직업만족도와 불안한 전문직성은 이제 이해 당사자 모두가 힘을 합쳐 적극적 문제해결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고용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시설·운영 위탁 비율은 78%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으며, 서울시 공공도서관 168개 중 직영은 시립 1개, 교육청 22개, 자치구 14개를 포함해 37곳에 불과하며, 자치구가 운영하는 145개 중 131개가 위탁 운영되고 있다. 위탁 도서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9%는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같은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4.3년으로, 2018년 전체 상용노동자 평균 근속연수 6.5년보다 낮았다. 월평균 임금은 3년 이상이 되어야 200만원을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도서관 노동자 67.9%는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45%는 시설·운영 위탁기관에서 요구하는 계약 외 업무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서 권익을 위한 입법·조례 제정과 적정인력 문제, 민간위탁의 고용승계·유지 문제, 비정규직 고용 문제(개관시간 연장인력, 주말 초단시간 고용 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저임금, 표준임금 설정), 전문성 및 숙련형성을 위한 보수교육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2019년 12월,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권익 개선 TF를 발족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TF활동의 첫 단계로 발표된‘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제정 노력에 대해 한국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지한다. 이 조례입법은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조례가 될 것이며,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도서관이 서울지역 사서 권익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고용/임금/노동환경 조사를 추진하고, 향후 실질적 권익 개선 사업을 추동할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므로 그간 문제가 된 사서 전문직 노동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서울시 조례는 향후 서울의 각 자치구와 교육청은 물론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서의 권익개선을 위한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사서 권익개선 법률 제정을 압박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조례는 현장 사서의 전문직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출한 역량있는 인재들이 더 이상 여타 산업으로 유출되지 않고 공공도서관 사서로 서울시민을 위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 법무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우리 TF 제도분과가 당초 제안한 조례를 대폭 축소 수정하여 발표됨으로써 적지 않은 실망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1) 조례의 적용대상을 서울지역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가 아닌 서울도서관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과, (2)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해당 조례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2. 해당 조례 제5조 2항과 10조에 축소 및 삭제된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3. 해당 조례 제7조, 제8조에 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기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4. 해당 조례 제13조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한다. 2020년 3월 30일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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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종_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항샹에 관한 조례(안) 적용범위 확대 성명서(17617).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