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조례답게 | ||
|---|---|---|---|
|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나.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정함(안 제4조) 항의 문제...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사서들의 권익만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마치 내 아이만 중요하고 다른 아이들의 인권은 아무 상관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마다 제각각인 위탁기관의 경영에 따라 사서의 권익도 제각각인 이 상황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의 적용 범위가 서울특별시 모든 공공도서관이어야 하며.. 이는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실현해야하는 현 정부의 책무이자 현 시장의 책무입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