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향상 조례안 중 제13조에 대한 수정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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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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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서 등 권익향상 조례안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제각각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권한 하에 있는 도서관이 서울도서관 단 하나일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장은 교육감 및 기초자체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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