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13조 협력관계구축(수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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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제각각이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과 기초자티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권한 하에 있는 도서관이 서울도서관 단 하나일 때 더욱 필요합니다.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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