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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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일단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환영합니다. 비합리적인 임금격차 개선에 노력하고,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감정노동 및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법안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견이 이야기하는 대로 적용 범위가 너무 협소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의 숙련된 서비스 인력 확보와 전문화된 서비스 개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정이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많은 사람을 위한 법안이 되어야 함을 분명 진행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또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많은 의견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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