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관련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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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 소식에 일선의 사서로서 우선 반가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동안 도서관 현장에서 고생한 사서들을 위로하는 것만 같아 기뻐하기에는 조례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 우려의 마음이 드는 것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의 70% 이상이 위탁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임금관련 조항 등 많은 조항들이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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