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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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안중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기초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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