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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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양**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먼저, 사서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에 기쁜 마음이지만 처음으로 사서권익 관련 조례가 생기는만큼 시작을 확실히 해야하기에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4조(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해야합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궁극적으로 사서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도서관들 중 운영기관이 다양한데,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라는 표현은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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