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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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 적용범위 수정의견입니다. 조례의 설립취지와 대상이 사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때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소재의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수정의견입니다. '구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협력관계는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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