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서의 노동인권은 너무 열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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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 등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서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받아야 함은 전체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인 사서에 대한 처우개선과 조례(안)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서의 노동인권은 너무 열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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