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법무팀의 善한 의지를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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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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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아마 “서울특별시 사서 등” 이라고 하니까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사서 등“으로 좁게 해석(?)하신거 같아요. 그런데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에는 지자체 및 교육청 도서관 모두를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사서 등“ 보다는 ”서울시 공립 공공도서관 종사자“라고 하면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자치구 및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종사자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서울시 사서 등“보다는 ”서울시 공립 공공도서관 종사자 (또는 사서 등)“라고 변경하면 서울시가 자치구와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충실하게 되는거지요. 지금도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자치구와 교육청에 보조금을 교부(지원)하고 있듯이 향후,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 공립 공공도서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염원을 서울시 법무팀의 선한 의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조례 명칭과 본조 내용 일부를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서울시 공립 공공도서관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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