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 ||
|---|---|---|---|
|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지지와 함께 조례입안을 위해 애쓰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한정짓는 것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잇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등으로확대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시장님의 책무의 내용을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적표현대신 '해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실제 공공도서관 사서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하겠습니다. |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사서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39627).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