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입법예고 의견수렴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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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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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에서 제정하는 이번 조례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서권익 향상 조례 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몇가지 조항이 수정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제4조(적용범위)서울시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도서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제 도서관의 운영형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현재 도서관들은 시립도서관, 교육청도서관,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도서관 등 매우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모든 사서가 권익보호를 받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제13조(협력관계 구축)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권한 하에 있는 도서관이 서울도서관 단 하나일 때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할 것을 자초하는 탁상공론입니다. 조례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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