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관련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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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 권익보호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합니다. 제4조(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소재 모든 공공도서관 사서에 적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해야한다’로 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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