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용 범위 확대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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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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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는 현재 의견조회 중인 조례안의 제1조에서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음에도 정작 조례안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당초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처우개선이 필요한 대상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78%에 해당하는 위탁공공도서관의 사서 등이며, 이들이 서울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여도가 ‘서울시가 설립·운영’ 하고 있거나 하게 될 서울도서관과 그 분관보다 훨씬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민간위탁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특정 시간만을 담당하거나 특정 업무만을 처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는 달리 직영 공공도서관의 사서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되살려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조례안 제4조(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할 것.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 참고) 둘째, 조례안 제5조(시장의 책무) 2항과 제10조(교육훈련)에서 축소 및 삭제된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셋째, 조례안 제7조(종합계획 수립), 제8조(실태조사)에서 권익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 기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명시할 것. 넷째, 조례안 제5조(시장의 책무)와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된 부분을 ‘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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