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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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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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적용범위)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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