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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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4조(적용범위)에 대하여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궁극적으로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여야 한다”, “하겠다” 등 보다 강력한 표현으로 바꾸어 시장의 책무에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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