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공도서관 사서의 권익을 보호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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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사서의 권익 신장과 보호에 대한 강화를 커녕 축소를 한다는 경우가 말이나 되나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서직 인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기본 근무인원조차 보장받지 못한채 근무하며 도서관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서관법에는 애매모호한 단어 사용으로 사서들의 권익보호와 향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표현이 집행하지 않아도 무방한 표현이기에 강력하게 의견피력을 할 수 있는 "해야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수정요청드립니다. 서울시 모든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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