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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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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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① 시장은 사서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등에 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서관 업무를 고려하여 사서 등의 적정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배 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서 등의 작업환경,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④ 시장은 사서의 임금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조항들과는 달리, 사서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제9조의 세부조항들이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보다 강제성 있는 '해야한다.'로 수정해야 해당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1조(정신건강 보호) ② 시장은 사서 등이 폭언·폭행, 성차별·성희롱, 감정노동 및 괴롭힘 등의 사 례가 발생하면 관련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피 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서는 도서관 이용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종의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입니다. 제11조 조항을 통해 이러한 사서의 고충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만, '적절한 조치'와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인식의 제약 아래 부당한 민원인의 요구조차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사서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관련자에 대하여 '처벌 할 수 있으며'와 같은 보다 강력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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