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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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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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4조(적용범위)에서의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라는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울특별시에 종사하는 사서가, 올려주신 조례안에 적용받는 사서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의 목적인,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에서의 어미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해야 한다'와 같은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단어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치부되어 조례안의 힘이, 보여주기 식으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의 많은 선생님들이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의견이 공통적으로 달리는 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히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필히 진행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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