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례안을 만들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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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 사서의 꿈을 가지고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에 있는 학부생입니다.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사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에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 의견을 적어봅니다. 더 신경써주셔야 할 부분들이 바로 아래 제시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① 시장은 사서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등에 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서관 업무를 고려하여 사서 등의 적정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배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서 등의 작업환경,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서의 임금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조의 모든 문장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말은 매우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서들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서 이러한 상대적이고 애매모호한 말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키실 것인지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서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지역 도서관이 사서들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의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서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직입니다. 현재 많은 고령화 사회와 학교 교육이 대신할 수 없는 교육을 해주는 도서관,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일하는 사서들은 미래 더욱 중요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서직업군에 대한 처우는 그동안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서 권익을 보장하는 이 첫 번째 조례안이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수정된다면, 미래 중요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재의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서들에 대한 현재의 투자는 미래에 분명히 빛을 발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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