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에대한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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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4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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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 조례를 왜? 누구를 위한것인지를 살피는것이 먼저아닐까요? 단지 서울시가 설립한 도서관에 적용하기위해 이 조례를 만들려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가지 않나요? 네 법리적 검토도 결국 상식적으로 해주길 부탁합니다 즉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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