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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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4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 조례가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라는 점에 있어서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조례는 적용범위가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서로 확대되어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하여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5조의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해야 한다, 하겠다 등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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