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 향상 조례안 의견 달기 | ||
|---|---|---|---|
| 등록일 | 2020.04.05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는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기에, 고용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사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촉진함은 분명한 조례이나, 이는 서울시에만 국한되어있다.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 사서의 권익 보호가, 전국 사서의 권익 보호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즉, 조례의 장소를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장해야 한다. 사서는 노동자로성의 권익을 보장받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기에, 고용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사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촉진함은 분명한 조례이나, 이는 서울시에만 국한되어있다.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 사서의 권익 보호가, 전국 사서의 권익 보호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즉, 조례의 장소를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장해야 한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