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수정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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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5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먼저 서울시에서 사서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출발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수정해야할 점이 있어 의견 제출합니다. 가. 제 4조(적용 범위) -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설립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은 서울도서관 한 곳입니다. 서울지역 전체 도서관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 적용 대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제 5조(시장의 책무) - 시장의 책무를 '~을 노력하여야 한다'로만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임의적인 표현입니다. 언론에서 보여주셨던 강력한 의지를 조례에도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바꾸고 더욱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2항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의 지적 자유와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료 선정 업무에서의 독립성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사서 권익위원회 구성 신설 -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정도에 그치게 될 탁상 공론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사서의 권익 개선을 보장하는 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더없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초이기에 더욱 공을 들여, 반면교사가 아닌 모범이 될 만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실효성있는 법적 보호 아래에서 사서가 정보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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