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서관, 기관에는 제4조 적용범위 수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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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5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서관, 기관에는 제4조 적용범위 수정 요청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는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조례의 취지와 대상이 사서,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을 감안할 때에 적용 범위를 서울 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서울 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 으로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까지 많은 도서관에는 사서 부족으로 사서 한명이 많은 이용자들을 감당하고있는 실태이고, 그들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 으로 나뉘어 권익 또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할 것을 자초하는 탁상공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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