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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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노동권익 향상 및 처우개선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본 조례를 살펴봤을 때 제도, 노동 환경, 사서 인권 문제 등을 개선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되살려 다음과 같이 조례를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4조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가 “도서관의 숙련된 서비스 인력 확보와 전문화된 서비스 개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이유로 제정됨을 적극 반영하여,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넓게 적용하여 서울 시민 누구나 개선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시장의 강력한 실행 의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는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제5조 3항의 사서 인권과 관련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제9조 2항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부분은 동 조례안 5조 4항의 법적 근거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 5조 4항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른 사서 배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제9조 2항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부분에서 시장이 도서관 업무를 고려하여 사서 등의 적정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배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다소 임의적이고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항의 표현은 동 조례안 5조 4항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부분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의 권익 향상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지자체 등 운영주체가 다원화 되어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전체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라도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형성 및 관련 협의체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인 표현을 명기함으로써 분명한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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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01383).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