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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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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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적용범위)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사서 등 도서관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임의적 표현보다는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담아 표현해야 하며('노력하여야 한다' 가 아닌 '~ 해야한다'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사서들의 고용형태와 노동환경히 매우 상이한 도서관 현장의 실상을 고려하여 임금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사서의 직업조건과 관계업는 비합리적인 임금격차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닌 '도서관 전담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로...)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구청장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협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칭)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노동권익,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구체적 논의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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