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서관 사서 등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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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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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있어 보다 사서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되길 바랍니다. 1. 서울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듯이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5조의 2,3,4항에서는 서울시장님의 강력한 실행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조례안에는 없지만, 추가로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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