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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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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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신장을 위해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조례가 마련된다니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5조의 2,3,4항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힙니다. 또한 조례안에 명시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협력구축’에 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협의체의 명칭과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명확한 적시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의견이 반영되어 사서 등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조례가 제정되고 사서가 자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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