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적용범위 축소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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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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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에는 17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이중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은 단 한 개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가 자치구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서관법에도 지역대표도서관은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지역의 도서관 지원,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가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도서관법 22, 23조) 해당 조항에 ‘자치구’, ‘교육청’ 등의 문구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대다수 공공도서관을 배제시키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실태조사, TF 활동과 논의를 거쳐 조례 제정까지 이르게 된 서울시의 정책적 성과가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조례안에 규정된 주요사업은 ①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②실태조사, ③사서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으로, 이 사업들이 자치구와 교육청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그 취지에 맞게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사업과 관련된 조항에서 만약 자치구나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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