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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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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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사서 권익보호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여 사서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현 상황을 보면서 2013 ~ 2014년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의 상황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사 관련의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각 지자체가 경쟁하듯이 앞장서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많은 눈과 귀, 입이 몰리는 상황이 되니, 헛돌던 정책이 빠르게 제도화 되는 모습을 봤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그 동안 많은 사서들과 도서관들이 사서 처우개선을 요구하였고, 그런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결실이 이번 조례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는 사서의 처우개선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가 조금이나마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했듯이 사서 권익보호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탁상행정으로 인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 조례제정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위해 반드시 재검토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시 소재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가장 현장에서 열악한 조건에 맞서면서 보람과 긍지로 근무하고 있는 사서에게 필요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장의 책무는 '노력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해야한다.'로 바꿔야만 합니다. 노력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노력이 우리 사서들의 권익과 생활, 근무환경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사서들의 일생을 건 도서관 업무환경과 생활을 '책임자의 노력' 이라는 단어로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서울시 지자체 구립도서관의 사서들을 위한 권익보호와 향상을 위한 권익보호 협의회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일선에서 수 많은 편견과 차별에 상처받는 사서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업무에 대한 보람과 긍지 그리고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호기구 그리고 사서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권익보호 협의회 신설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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