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효용성 있는 조례 제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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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4조의 적용 범위 확대 필요 :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5조 시장의 책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gt;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변경 요청 특히 2항을 통해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3.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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