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향상 조례안 의견개진 | ||
|---|---|---|---|
|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나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첨부파일 | |||